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7월 14일부터 군포시내 모든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야간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4일부터 군포시내 모든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린공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등 관내 모든 공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음주행위 금지는 4단계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 까지 유지된다
군포시는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시행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강화 현수막을 공원 곳곳에 부착하는 등, 시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인 공원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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