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오는 4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과 절차를 안내받도록 하는 제도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영업주나 설치 업자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도입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시민들은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옥외광고물 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설치 수량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경유 대상 업종은 간판 설치가 수반되는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부동산 중개업 등 17여 종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2022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경유제가 자리 잡으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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