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원활한 상하수도 요금 수납을 위해 시민의 자동이체 신청을 당부했다.
이 서비스는 납기일에 납부자 은행 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로, 신청 시에는 상수도요금의 1%(월 5,000원 한도)가 할인된다.
수용가 번호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다음번 고지서 전달 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된다. 다만, 자동납부 신청을 했더라도 반영하는 데 4~5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납부 신청금액(체납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고, 미납액은 다음 부과분에 함께 청구된다. 신청자가 3개월 미납(본월분 포함 체납2건)할 경우 임의해지되어 개별 통보되니 납기일 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수도행정과 및 거래 금융기관 방문, 금융결제원 및 부천시상수도홈페이지접속 신청 등 4가지다. 은행에 방문할 경우 본인명의 통장, 도장, 신분증과 이미 납부한 상하수도요금 요금 영수증(수용가번호 기재용, 19자리)을 휴대해야 한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은 농협, 기업은행, 우리, 신한, 우체국, 카카오뱅크 등 일반적인 모든 은행이다.
한편, 신청자는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이사할 경우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구황삼 부천시 수도행정과장은 “이 시책은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