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7월정기분 재산세 10만1223건 187억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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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5년 재산세액의 1/2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관내 아파트 방송을 통한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위하여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납부기한 내 납부를 안 할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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