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은 오는 3월부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된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모범규준의 시행·적용은 오는 3월부터다.
우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운영해야 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되며, 해당 증권사는 조직 운영과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대체투자 시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관리해야 한다. 만약 한도를 초과해 투자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 둬야 한다.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분석, 사업성 분석 등 대체투자 리스크와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점검항목도 마련해야 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