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의협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를 횡령한 혐의로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직접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마스크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된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나누어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공적마스크 사업 기간 동안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하여 공급한 무상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하여 모두 300여만장에 이른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는 같은 해 8월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하여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9000장의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임의 및 그 외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로부터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를 확인하여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환불이 이루어진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의협은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협의 협회장과 임원을 고발했다"며 "특히 무상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되었다면 이는 국고 편취에 해당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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