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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입양모에 살인죄 추가 적용...재판부도 허가 -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음에도 둔부 가격...사망에 이르게 해"
  • 기사등록 2021-01-13 1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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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이른시간부터 아동 인권 관련 단체들이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입양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3일 오전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소권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로부터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장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청소년과의사회도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황소 머리에 배를 받힐 정도의 엄청난 외력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아침 이른시간부터 아동 인권 관련 단체들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정인이는 7개월 즈음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16개월 째인 지난 해 10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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