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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들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철이 왔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 기사등록 2021-01-13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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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임금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국세청)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새로 제공될 예정이다.


안경구입비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근로자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세액 공제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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