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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시흥시가 호조벌 전 구간을 8톤 이상 대형 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한구역 지정은 지난 1월 6일부터 적용됐다.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한구역은 호조벌 내 농로와 제방도로 등 20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특히 최근 호조벌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성토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 등으로 영농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흥시 관계자는 “호조벌 8톤 이상의 대형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호조벌은 1721년(경종 1년) 개펄이었던 곳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로 개간해 빈민 구제를 위한 진휼미를 생산했던 지역이다. 


지금은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이 생산되며, 시흥시민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시흥시가 호조벌 전 구간을 8톤 이상 대형 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자료=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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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2 1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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