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현장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입양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나 기관도 사망자가 나오면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국회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예외 및 유예조항도 담겼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을 3년 후부터 적용받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또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아동학대 교육대상에 경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내게 되는 벌금의 상한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정(1958년) 후 63년 간 존속됐던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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