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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인뉴스 10대뉴스]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부터 경기도-남양주시 간 감사를 둘러싼 소송전까지
  • 기사등록 2020-12-31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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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국민 중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 K방역의 힘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찾기도 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경기인뉴스에서 보도됐던 기사 중 의미 있는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 돌입...‘디딤돌의회’ 추구

 

지난 7월13일 경기도의회 원 구성을 마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 의장단이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진용복·문경희 부의장이 이끄는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7월7일부터 본격 임기에 돌입했다. 


장현국 의장은 디딤돌 의회를 선포하고 ‘의정활동 e-디딤돌 시스템’,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등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북부분원 설치를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다. 


 ⑦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추진에 불지피다 


지난 9월3일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본지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기본주택 추진도 집중보도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을 의미한다. 기본주택이 시행되기 위해선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저소득층 위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의 제안으로 안양범계역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면서 ‘역세권 기본주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본주택의 시범사업이 될 안양범계역 복합청사가 2023년 착공 목표로 추진되는 바 경기도는 그 이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끝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드디어 본사업 ‘궤도’ 들어서...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전진’

 

한 소비자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하고 있다. (자료=경기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경기도 3개 시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27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는 지난 4월6일 경기도가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배달앱들의 독점과 힘의 횡포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에 착수한 뒤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다.


경기도는 또 정부의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조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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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폐기에서 통과까지...그 역사를 한 눈에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지방분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현실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드디어 지난 12월9일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 무관심 속에 폐기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됐으며 이날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본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다시 부활하고 쟁점이었던 특례시 등의 논란이 봉합되면서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연속보도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협의회들은 이번 전부개정에 대해 “32년만에 이루어진 전부개정”이라며 뜻깊어 했다. 이들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로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가 조성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치조직권·의회 조직권 인정과 지방의 자율성 존중이 부족한 점 등은 과제로 들었다. 


⑩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vs 남양주시장 고발한 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11월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조 시장이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경기도는 지난 11월16일부터 3주간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감사에 대해 ▲감사절차의 위법성 ▲적법하지 않은 일부 감사 내용 ▲감사 담당자의 하위직 공무원 인권침해 발언 등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을 직권 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소송전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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