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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고 세금 130만원 안냈는데, 지역농협에 2억원 예금... - 경기도,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위해 지역금융기관 전수조사 - 1억원 상당 고액출자금 등 체납자 3,212명의 체납액 73억 4,200만원 징수
  • 기사등록 2020-12-30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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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등 이른바 제2금융권, 그 가운데서도 지역금융권에 숨겨진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가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등 이른바 제2금융권, 그 가운데서도 지역금융권에 숨겨진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했다. 지역금융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의 지역금융기관 투자 출자금과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이 가운데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원을 올해 2월 압류했다.

 

도는 10개월여 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한 결과 체납자 3,212명으로부터 체납액 73억 4,200만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새마을금고 104개, 단위농협 157개, 신협 84개, 산림조합 외 43개소 등 388개소의 지역금융기관이 있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압류가 가능하지만 지역금융기관 등 2금융권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연천에 사는 B씨는 재산세 등 13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액 9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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