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안찬준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자금 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총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 이용할 수 있다. 3개월 변동금리(12월 17일 기준)는 연 2.58%, 1년 고정금리는 2.76%다.
특히 기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별 보증은 이용자가 연 1%대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극복 통장은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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