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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점포 안에서 대기 고객 10명으로 제한 - 상담 받는 고객 사이에 최소 1.5m 거리 유지
  • 기사등록 2020-12-28 1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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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점포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고객 수가 최대 10명으로 제한된다. 


은행들은 창구에도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상담을 받는 고객 사이에 최소 1.5m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방역 강화 대책에 맞춰 이날 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 영업점 내 객장에서는 대기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2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점포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고객 수가 최대 10명으로 제한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실)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서는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입장한 고객은 한 칸씩 띄워 앉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은행 창구에도 칸막이 설치를 확대해 고객과 직원 간, 또 상담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 고객 간 거리를 2m, 최소 1.5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업점 사정에 따라 공간 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5개 창구 가운데 2·4번 창구는 닫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식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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