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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선효과’ 막으려 전국 36곳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기사등록 2020-12-18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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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풍선효과’ 탓에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아파트가격이 들썩이자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무더기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김문덕 기자)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고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에 달한다.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총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총 49곳이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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