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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평가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와 ‘깡통전세’ 피해예방 나선다 - 신축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선순위 보증금 합계, 권리관계 등 명확한 고지 및 임차인 보호교육 강화 -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피해유형 및 예방법 안내
  • 기사등록 2020-12-17 1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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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명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명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택으로 투기를 하거나 주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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