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상거래 사례를 보면 20대인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중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 보험금은 A씨가 미성년자이던 2010년과 2012년 당시 각각 8억원, 3억원 일시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국토부는 A씨의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이상거래는 서울 강남·송파구에서 322건, 용산구 74건, 수도권 181건이다.
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을 발견했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의심 2건도 확인했다. 총 190건이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뜻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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