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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애견용품·미용실·고시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 기사등록 2020-12-15 1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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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애견용품, 의류점, 컴퓨터용품점, 미용실, 고시원 등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77개에서 87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되는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77개에서 87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김문덕 기자)해당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으로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및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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