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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자치분권 실현의 꿈 '현실화'
  • 기사등록 2020-12-10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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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지방분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지방분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2년만에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꿈이 현실화 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를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9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논란을 거듭해 온 자치분권의 역사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인구 100만명을 넘긴 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명칭 부여 외에 별도의 사무·재정·행정 등의 특례는 두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00만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지방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을 뒀다. 


지방의회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지방 의회에도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배정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권(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이 부여된다. 


한편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지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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