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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이른바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가 ‘보복성 감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11월27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양주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이른바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가 ‘보복성 감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파장을 불러왔다.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기도 감사의 보복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우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사를 보복성 감사라고 판단한 근거에 눈길이 간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시는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하다고 판단,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해 보복성 감사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공공배달앱과 공공조달시스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배달앱은 지난 12월1일부터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한 이재명 지사에게 공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화폐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지사가 지향하는 바인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을 추진했다고 해서 특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시군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시군에는 특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이라면 정해진 원칙대로 특조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말이다.

 

특조금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시킨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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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6 2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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