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납품업체 직원을 정직원처럼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일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1월부터 3년6개월간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고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2일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김문덕 기자)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하이마트와 제휴계약이 돼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을 요구하고,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가입,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매장청소, 주차장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업무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에 파견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조건 등 파견조건을 사전적으로 서면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도 부당하게 수취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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