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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내년부터 시행 - 고용부, 올 안에 끝나는 계도기간 연장하지 않을 전망
  • 기사등록 2020-11-30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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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의 부진 속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또 하나의 커다란 악재가 코앞에 도사리고 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주52시간 근로제가 개시된다. 정부가 올 안에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로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로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사진=김문덕 기자)이 장관은 이어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을 줬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당장 주52시간을 도입하되 일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과 병행해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9%가 아직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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