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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두순'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안산시민 비롯한 '12만명' 국민청원의 힘 - 형기 마친 강력범 일정 기간 보호시설 격리제도 도입 골자
  • 기사등록 2020-11-26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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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낙연 대표와 조두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논의한 배경에는 74만 안산시민을 대표해 윤화섭 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윤 시장이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2만 명가량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 당시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호수용제도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윤화섭 시장은 이날 “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찰 등과 협력해 무도실무관급 6명 등 12명의 청원경찰을 투입해 24시간 순찰체계를 가동하며, 연말까지 방범CCTV 211대를 확충하는 등 내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방범용CCTV 7천800여대(신규 증설 3천795대·교체 3523대)를 확충한다. 아울러 정부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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