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공시가액비율이 높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 세액만 4조2687억원에 달하며, 부과 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세무당국은 당초 26일 종부세 고지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종부세 논란이 거세지자 발표를 하루 앞당겼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59만5000명)보다 14만9000명(25.0%) 늘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은 2018년 46만6000명에서 지난해 59만5000명으로 27.7% 늘어난 뒤 올해 70만명대로 급증했다.
고지 세액도 3조3471억원에서 올해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었다.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고지 세액을 고지 인원으로 나눈 종부세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올해 574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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