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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가짜 미끼상품 피해 소비자주의보 발령 - 계약 해지시 환급금에서 무료 사은품 제공액 공제
  • 기사등록 2020-11-23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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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상조회사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마치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미끼 제공 등의 술수를 부리면서 상조상품 가입을 유도한 것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무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계약 해지시 환급금에서 사은품 제공액을 공제하는 사례 등이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준다는 상조회사 설명을 듣고 2구좌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맺었다. 


23일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무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계약 해지시 환급금에서 사은품 제공액을 공제하는 사례 등이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공정위)이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 가격으로 300만원이 책정됐다며 위약금 160만원(1구좌당 80만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 제공액에 대한 비용을 받아내거나, 상조계약에 따른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조회사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의 서면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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