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한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23일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으로 제출된 탄원서 내용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담고 있다.
탄원서는 또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 비율을 좋게 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