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총 14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됐다.
도는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시․군에 안내했다. 1차와 동일하게 전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시․군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시․군에 상반기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인구 1인당 1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되,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요예산의 20%로 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2개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지원규모는 각 시․군의 인구수로 미뤄볼 때 총 14억 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경기도는 상반기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해 1,15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 원이 골목상권 등에 풀리게 됐다”며 “경기도의 재정지원으로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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