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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 지자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 통과시켜라" 촉구 -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아닌 인권과 안전 침해 행위일 뿐" 지적
  • 기사등록 2020-11-17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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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대북전단 샆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지자체 연석회의’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지자체 연석회의’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석회의에는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종철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 박정원 6.15 강원본부 상임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김포시 주민인 안승혜 씨는 “제가 태어나고 가정을 꾸린 김포시 월곶면은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이야 뿌리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이 삶이 터전인 주민들은 며칠을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안 씨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충돌 위기가 발생하면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생업을 접고 대피해야 한다”며 “불과 6년전에도 연천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사이의 총격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과 북의 긴장을 조성해 접경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마저 침해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일이 아니다”며 “자유는 다른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주민 안승혜 씨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금지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영수 기자)

연석회의는 이날 채택한 공동입장문에서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이 주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간”이라며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시시각각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불인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11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들의 행위는 사실상 이슈를 만들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판문점선언 2조1항에 명시된 중요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군사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윤후덕·김승남·송영길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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