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관련해 시군 확대 및 법정 규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확대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체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경일 의원은 “현재 6개 시군만 적용하고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능적으로도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대폭 개선이 추진 중이라 최초 시행했던 서울시도 중단한 상태”라고 답하였다.
또 김 의원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록관리에 관한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건설기계대금 보증서 교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백족천 등 3개 사업장에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을 왜 제재로 관리하지 못하느냐”고 물었고, 박국장은 “감리에서 해야 할 일이고, 관련 회사를 행정조치하였다”고 답하였다.
김 의원은 “감리가 소홀했고, 백족천의 경우 체불임금도 포함된 업체이다”며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들며 “법령과 조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했던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국장은 “체불임금으로 인해 입찰자격을 제한한 적은 없다”고 답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며 “실명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느냐”며 “신고방식도 우편, 팩스 등 IT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며 익명신고와 신고방식의 변경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나, 공익신고는 익명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체불임금, 불법하도급 등에 관한 지역건설노동자의 상담실적을 물었고, 박 국장은 “올해는 상담실적이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김경일 의원의 지역건설노동자 상담 개선책 마련에 대해 “그렇게 하겟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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