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M&A)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다만,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를 인수하는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M&A)을 승인할 수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최근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산매각이나 보유지분 처분과 같이 근본적으로 독과점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M&A)에 대해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다.(사진=공정위)구조적 조치란 지분 처분, 자산 매각 등 결합회사의 소유구조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면서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는 독과점이 형성돼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 한정해 시장을 분석한 결과 M&A 이후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따진 결과 독과점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은 1.2%이다. 결합사의 합산 점유율은 9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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