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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마감, 한 달 연장... 시군 합산제 등 지원 대상 확대 -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으로 한달 보름 동안 지역화폐 5561억원 유통
  • 기사등록 2020-11-12 2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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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안찬준 기자] 경기도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은 20만 원 충전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최대 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더 많은 도민들이 소비지원금을 사용하고 혜택을 받도록 지원 마감 시기를 당초 11월 17일에서 12월 17일로 1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원금 지급일자도 당초 10월 26일, 11월 26일 2회에서 12월 28일로 한 번 더 늘게 됐다. 

 

또, 소비지원금 지급 조건도 당초 20만원 이상 지역화폐 소비에서 생애 최초 충전자의 경우 11월 12일 이후 1회 20만원 이상 충전에 한해 사용 여부 상관없이 충전 즉시 소비지원금 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시군 간 이동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실적 합산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1명이 1개 카드에서 사용한 실적만을 적용했으나, 1명이 카드 여러 장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 카드의 사용실적을 합쳐 하나의 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수원과 부천에서 각각 10만원 이상 사용해 합산금액이 20만원이 넘으면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시흥과 성남, 김포는 별도 지역화폐 플랫폼운영으로 합산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흥과 성남 2개시만 합산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12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최초 충전자 제외)해야 하며, 1천억 원 규모의 소비지원금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소지한 모든 경기지역화폐 이용자가 대상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경제 자금 선순환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소비지원금 효과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만8,276명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으며 지역화폐 사용금액은 5,561억 원이다. 

 

이는 당초 소비지원금으로 유통시키고자 한 7,330억 원의 7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비지원금 지급 이전인 2020년 1월~8월까지 월평균 1,406억 원 대비 약 2.6배에 유통실적을 거뒀다. 

 

한편, 지난달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화폐사용자의 84%는 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2%가 향후 소비지원금 사업을 또 추진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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