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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에 경기도, "추가 지원 곤란" 답변 - 인권위, "이주민 배제되지 않고 차별 없는 정책 수혜 받아야" 지적
  • 기사등록 2020-11-12 0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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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의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발표 당시 외국인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도 (코로나19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데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21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기도는 "공론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미지급 외국인주민에 대해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며 "다만 향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경기도가 현재는 정책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에게 재정 부담을 가하는 조치로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권고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재난은 거주지역 내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해 겪게 되는 것으로서 그 위험이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을 구별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13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 또한 지자체 주민으로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동일한 지자체 영역 내에서 겪는 재난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있어서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실질적인 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제기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수 관련 외국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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