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 내 물류창고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점검을 실시하고 미달 시 등록을 불허하는 등 대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4월29일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판박이”라며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대책은 인화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 병행 금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마감재 사용 등 금지 등 거의 동일하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안전기준(지침)'을 제정, 시군 등록시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을 불허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제안하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행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출입 허용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도 차원의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하고 공사한 업체에 대한 영구 퇴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강력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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