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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서 본격 논의...수원 군공항 이전 '첫 발' 떼나 -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회부
  • 기사등록 2020-11-10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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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데 이어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됐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데 이어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됐다.


이날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본회의까지 상정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했다. 


또한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국방부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 검토 후 180일 이내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동시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 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내년부터 전국의 군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해마다 970억원 가량 소요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적이고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민·군통합개발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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