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조세 탈루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칼이 또다시 번쩍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들은 많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월세를 줬다. 임대수입만 연간 수억원이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외국인들은 보통 보증금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
이다.
국세청은 소득신고를 누락한 3000명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사진=김문덕 기자)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B씨는 연간 수십억원의 전세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면 전세금도 간주임대료로 계상해 신고해야 하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와 B씨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3000명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모두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무검증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2017년 1000명, 2018년 1500명, 지난해 2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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