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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 강남 병원장 등 38명 세무조사 - 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 3명 등
  • 기사등록 2020-11-04 1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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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로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유명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4일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 3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4일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문덕 기자)대상자들은 평균 보유재산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에 달하는 부유층이다.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런데 이 병원은 현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깎아주는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모았다. 


이 성형외과는 현금으로 받은 병원비를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ATM기를 이용해 넣는 방식으로 수입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병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을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성형외과에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수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세무조사 대상에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 자녀들의 유학 비용 및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골드바를 통한 편법 탈세 혐의자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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