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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다중이용 대형 신축건축물 집중 수사...17개 현장 33개 업체 적발 - 무면허 시공, 허위 감리, 소방시설 작동불능, 불법하도급 등
  • 기사등록 2020-11-03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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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시공불량, 허위감리,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단속현장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대형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며 불량·무면허 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시공불량, 허위감리,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올해 완공 신청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 제연,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진행됐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2개 업체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및 허위감리 등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결과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자행한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소방공사 불법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252건의 화재가 일어나 1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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