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의성 개선에 나선다.
연금가입자들은 수익률 비교를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1~2개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 적용했던 이전 절차 간소화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전,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이전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확정급여형(DB)간 이전·확정기여형(DC)간 이전·기업형 IRP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 받을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금융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달라 근로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감원은 업계와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해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했다.
먼저 기업이 이전 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사 간 표준절차에 다라 다음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하게 했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했다면 이전하는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 서류도 DB형은 1개(신청서), DC·기업형 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이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는 유선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또 근로자도 이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전 신청서 상단을 통해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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