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또다시 돌아온 반가운 소식,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 기사등록 2020-10-30 14:34:04
기사수정

[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올 연말정산 특징은 신용카드를 많이 쓴 근로자가 세금 환급을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인터넷 홈택스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설했다. 


올해부터 신설한 세제 혜택을 반영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제 환급액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인터넷 홈택스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설했다. (사진=국세청)우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높였다. 3월에는 30%, 4~7월에는 80%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공제율은 15%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매년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쓴 경우, 올해 소득공제 금액은 160만원이 된다. 지난해(3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이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빌려 쓴 경우, 관련해서 발생하는 주거비 절감분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시장금리 수준보다 싸게 빌린 이자 차액분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 등은 70%까지 소득세를 깎아준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시행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459
  • 기사등록 2020-10-30 14:34: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