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늦게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을 상대로 한 제재 심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8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은 제재 대상 3곳 증권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2곳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다. 이날 심의를 개시하지 못한 KB증권에 대해선 오는 5일 심의에 나선다.
이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증권사 및 임직원)가 각각 나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식의 대심제로 진행됐다.
제재심의위원들은 금감원 측과 제재 대상자 측의 진술을 모두 경청한 뒤 자체 회의를 통해 제재양형을 최종 결정한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증권사에 최고경영자(CEO) 직무정지 등이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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