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불공정거래 관련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테마주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회의를 갖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주가가 단기 급락 후 빠르게 회복되는 등 증권시장 변동성 확대 속 유동성이 몰리면서 취약분야 내 불법행위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해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예고됐다.
그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종목과 계좌 등에 대한 시장경보와 예방조치, 투자유의 안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혐의 전력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현행 증선위 재량)하고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금투업자나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를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 이를 통해 인지된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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