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 산하 29개 공공기관(신설기관 포함)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공기관이 지난 해 10월 협의한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치단체와 의회의 협약 등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3곳 추가...집행부와 협의 중
13일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기존 12개 기관에서 3개를 추가하는 안을 경기도 집행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신규대상으로 지목된 곳은 새로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세 곳이다.
대표단은 우선 신설기관과 기관장이 교체되는 곳을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설기관 두 곳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 11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우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곳이어서 차후에 기관장이 교체됐을 때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표단은 해당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출연금이 없거나 기관장 인사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곳, 규모가 적은 곳 등 14곳은 도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기관에는 경기항만공사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기관장이 연임하는 곳의 경우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기관장이 연임할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경기도 집행부는 연임의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연임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대표단은 도 집행부와 오는 11월2일로 예정된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과 가이드라인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견제기능 확립 위해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돼야"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의회-집행부 간 협약이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도 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승현 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는 “현재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협약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면 추진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인사청문회야말로 대표적인 견제 기능으로서 의회가 가져야할 권리로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도 인사청문회법을 통해 정부기관 수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듯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도 공공기관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전체적인 도정이 완성되는 데 중요한 일부분”이라며 “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정책 위주의 능력 검증이나 인사·경영의 투명성 검증 등을 실시해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도의회의 위상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은 민선6기 당시였던 2014년 6개 기관으로 협약을 맺은 데 따라 추진돼 오다가 2019년 10월 도의회-집행부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6개를 추가, 1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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