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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국감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국감 자료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후속 법개정 등의 조치가 얼마나 이뤄질지 점검해 볼 일이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정재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시세 차익을 노린 토지·건물 불법매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감 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 6곳의 국가산단에서 27건의 불법 매매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시세 차익은 171억97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자료에서 “이런 높은 시세차익에도 벌금 및 처벌조항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정재 의원은 지난 해 국감 당시 자료만 배포하고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실에 확인해 본 결과 “국감 이후 선거 준비로 바빴다”고 했다. 

 

1년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시화MTV 등 3곳의 국가산단에서 불법매매가 발생했으며 총 시세차익은 32억3100만원에 달했다.

 

물론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다. 통과가 됐더라도 여전히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인지한 사항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국감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국감 자료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후속 법개정 등의 조치가 얼마나 이뤄질지 점검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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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6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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