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경기도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내린 운영중단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5일 0시부터 해제했다.
도는 수도권내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지난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해제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925곳의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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