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감에서 이슈가 된 건 부정한 청탁으로 우리은행에 채용된 37명 가운데 현재 19명이 여전히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측은 국감에서 지적 받은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께 지적받은 우리금융그룹 관계사에 채용비리와 연루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간부 4명의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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