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111개 지방자치단체장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처리 결과’를 분석했다.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는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2018년 1월 “각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수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숨졌다”며 243개 지자체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자체들이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등을 비롯한 111개 지자체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김포시, 수원시, 용인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12개 시군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70개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총 16억8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법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단순반복적인 동작 등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은주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온 지자체들의 각성을 요구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공공행정’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적용제외를 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 재해보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종별 적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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