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9월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A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B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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