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된다.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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