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는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 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는 휴폐업,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 긴급 복지(생계 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방문 신청을 할 때 요일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수원시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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