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광명시가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를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을 단장으로 민생안정, 경제활력, 협력지원 3개 분야 32개 부서가 참여하여 '민생·경제 종합대책 T/F팀'을 구성했으며, 이어 5월 1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하고자 일자리 분야를 추가하여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대책본부는 매월 수시로 회의를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서민 경제 위기 극복에 힘써 왔다.
시는 ①지방재정신속집행 ②맞춤형복지포인트 상반기 집행 ③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 ④코로나19 조기극복 소상공인 지원 ⑤재난취약 위기가정 지원 ⑥지역아동센터 지원 ⑦위생업소 소독서비스 등 지원 ⑧소상공인 한시적 도시가스 감면 ⑨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⑩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⑪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 사업」등 중점과제 11건과 일반과제 39건, 총 50건의 과제를 마련했다.
총 50개 사업 중 29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21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으로 광명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명시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광명시민 1인당 15만원씩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긴급 민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2차로 인·허가부서 지원 업종 선별 소상공인에 30만원씩 지급했으며 1, 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만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민을 위해 ‘광명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7개 분야 240개 사업을 마련해 1,663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신중년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광명형 청년인턴제 등 다양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민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화상면접 만남의 장과,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화상 면접실과 AI 면접 체험관을 상설 운영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한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 총 6억원(도비 3억, 시비 3억) 예산으로 철산상업지구 내 프라자빌딩 100여 평 공간에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대기실 등을 오는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쉼터 조성 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 노무, 금융, 취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을 당초 87억보다 445억원 많은 532억원으로 확대하고 10% 인센티브(구매한도 월100만원) 제공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다.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앱 ‘놀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건수가 7700여건에 달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또 광명시청 직원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과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매주 금요일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공무원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침체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34억6,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시민에게 42억 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 48억 7,600만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청년 기본소득 18억 원 조기 지급,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억3,000만원 조기지급,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740개소에 긴급방역소독 및 안심업소(확진자 방문업소)방역소독 및 1,100만원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7억 1,000만원 감면, 하수도 사용료 4억 6,600만원 감면, 도시가스 3개월 16억 5,600만원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16억 5,700만원 감면, 도로점용료 2억400만원을 감면했다.
이외에도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올해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경제·일자리분야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민생·경제·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끝까지 꼼꼼하고 확실하게 추진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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